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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 조속 마련 노력 중

2016.10.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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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자 5명의 피해를 인정하는 등 폐손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의료비 등 정부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폐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추진과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2016년 5월 4일∼) 등으로 조속히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피해라서 피해자 질환력 분석,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자료 확보, 임상 연구 등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을 위한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백도명·홍수종씨를 공동위원장으로 임상·노출·독성·역학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과학적, 의학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폐질환의 인과관계확인 및 조사판정기준 마련 적용에 3년이상이 소요됐으며 일본의 미나마타병 판정기준 마련에는 21년이 소요되기도 했다.

현재 환경부와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호흡기계 질환과 태아피해 판정기준 마련을 올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장기 등 기타 피해는 진행되는 동물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기업 기금출연 및 사용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논의결과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져가 출연한 해당 자금 50억원과 관련기업이 추가 출연한 자금이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하반기 중 4단계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대상 선정과 방법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4단계 피해자도 ‘건강모니터링’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7일자 국민일보의 <가습기살균제, 묻힌 피해자들 : 정부 ‘가습기살균제=폐 섬유화’ 치료비 지원안해>, <피해자 피 마르는데…정부는 ‘검토중’>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CMIT/MIT는 폐손상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아, 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썼던 피해자는 기댈 곳조차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구성 5개월이 지나도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옥시레킷벤키져가 출연한 50억은 피해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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