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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전문위 건전운영 적극 지원

2016.10.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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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와 관련한 10일자 한국경제의 <회의록도 안쓰고 안건검토는 부실…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주먹구구’> 제하 기사 관련 “향후 전문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건제공 노력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이날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심의 안건자료를 배포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지 않는가 하면 내부 규정에 명시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하게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지침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1년 가까이 묵묵부답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원회 회의록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 및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 위주로 작성?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의안건 제공 관련 주주총회 안건은 통상 2주전에 공시되며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 후(준법감시인 검토, 전문위원회 상정여부 검토 및 결정), 복지부를 경유해 전문위원회에 안건이 제공되는 절차로 인해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열린 총 6회 전문위원회 중에 회의 1일전 이내에 안건 제공한 경우가 3회, 회의 4~5일전에 안건 제공한 경우가 3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지침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계획을 기금운용위원회(2016년 4월 8일)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해 의결권 행사는 현행 지침대로 투자 집행에 책임이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이익 증대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해외사례 조사,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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