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혁신센터 업무, 창업지원 활동 포함돼

2016.10.10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머니투데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김영란법 덫 걸렸다>제하 기사에 대해 “이 기사에서 언급한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위, 센터 보육기업이 아닌 다른 스타트업을 IR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혁신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 활동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령 및 혁신센터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법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진흥과 02-2110-174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