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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업체 과징금, 법 절차 따른 것

2016.10.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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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향신문 <하도급 위반 과징금 5년간 87%나 깎아줘>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최초 과징금’ 또는 ‘기본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으로서 과징금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을 위한 대상범위 확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에 맞는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는 가중·감경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위 ‘기본 산정기준’에 법령·고시 등에 따른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이 법에 정해진 과징금 산정절차에 따라 도출된 부과 과징금이 유일한 과징금”이라며 “‘과징금을 깎아주었다’는 표현은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044-20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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