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가 잘 안되는 중·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중·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농식품부 시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농식품부 지원사업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환경부 지원사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일 뉴시스, 환경일보 등이 보도한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 예산 낭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환경부의 지원대상은 지자체 및 농·축협으로 한정해 민간자금을 유입하는 농식품부에 비해 폐쇄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시 환경부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 비해 1.9~2.7배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지원사업간에는 시설 설치기준, 전처리시설 여부, 소화액 처리방식, 계약방식 등 차이로 사업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주요 구조물 2계열화, 내진설계 의무화 등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받으나 농식품부 지원 공동자원화시설은 민간시설이므로 가축분뇨법상의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자체를 병합처리하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중 이물질을 제거·파쇄하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만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은 처리가 용이한 음식물폐기물의 폐수(음폐수)만을 받아 처리하므로 전처리설비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화액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농식품부 시설은 바로 액비화하기 때문에 소화액 처리시설 설치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으나 환경부 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퇴액비 수급량을 고려해 정화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므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인 양산, 홍천, 논산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 양산과 홍천은 바이오가스화 시설 외에도 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또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은 공사계약, 자재구매 등에 있어 각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 시설은 민간시설이므로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 동일한 A군의 공공처리시설(환경부 지원)과 B시의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지원)의 경우 총 사업비는 A군 199억원, B시설 99억원이다.
A군의 추가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처리시설 14억원, 소화액 정화처리 20억원, 추가설비로 인한 건축물의 규모 등 차이 11억, 감리비 및 제경비 등 3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044-201-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