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BS 뉴스 <정보력 없으면 뒤통수”…얌체 자진신고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요건 및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으며, 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감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령상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2순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상습적으로 담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등에는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에서 언급된 자진신고 감면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위는 “국회에서 먼저 담합의혹을 제기했으며 그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삼성물산이 자진신고했는 바,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정보를 별도로 입수해 자진신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노래방 반주기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담합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월18일 이미 이들에 대한 감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소속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나, 두산중공업은 이를 인지한 후 지체없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 자료보완을 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특히,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조사개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담합 적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기사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044-200-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