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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적법절차 따른 것

2016.11.0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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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연합뉴스 <SKT-CJ헬로 합병에도 비선실세 개입했나…업계서 의혹의 눈길>, 문화일보 <SKT-CJ헬로비전 합병 무산에도 최순실 개입했나>, 내일신문 <SKT-CJ헬로 합병에도 비선실세 개입했나> 제하 기사와 관련, “지난 7월 공정위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4월 중순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으로 심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당시 조건부 허용이 유력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보도 등에 수차례 적극 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는 7월에 전격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심사기간동안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 관련시장상황, 경제분석 및 국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결합과(044-20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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