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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특혜 사실무근

2016.11.2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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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3일 ‘조달청이 사전규격공고문에 있었던 입찰자격 제한규정 삭제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제일기획이 선정되는 특혜를 줬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1일 SBS와 국민일보의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령상 근거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 요건을 공고에서 삭제하되 ‘사업설명회’에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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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직위와 협의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입찰참가제한 요건을 삭제해 공고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 내용을 ‘사업설명회’시 공지했으며 그 결과, 사업설명회 참석업체(26개사), 입찰참가업체(10개사, 공동수급체 포함)중 당초 입찰참가제한 요건 해당업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입찰참가자격 등 협의진행 사항
입찰참가자격 등 협의진행 사항

문의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70-4056-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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