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KBS <AI 의심신고 직전 ‘닭 10만-달걀 200만개 출하’>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뒤 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실태 파악과 함께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해당 농장이 AI 의심신고 이전에 고병원성 AI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닭을 출하했다는 의문이 제기돼 해당 농장에 대해 이미 4차례 역학조사(11월 26일, 11월 27일, 12월 3일, 12월 4일)를 실시했고, 검역본부(12월 3일, 12월 4일, 12월10일)와 이 건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명확한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현장수의사,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19일)를 거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추가적인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AI 의심을 인지하고도 지연 신고하거나 고의로 닭과 계란을 출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조치 및 살처분 보상금 삭감(20~60%)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장 및 출하 현황 등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은 산란계 80만수(산란성계 50만수, 초생추 30만수)를 사육하는 규모이며, 지난달 26일 의심신고를 받아 28일 양성판정을 받았고 해당 농장은 의심신고 직전인 57주령 산란계 10만여수를 지난달 24일과 25일에 거쳐 도계장으로 출하했으며 25일에 초생추를 입식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 신고 직전 이틀 동안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로 닭 10만여 마리가 출하’에 대해서는 “해당 농장에서 지난달 26일 AI 의심신고가 되기 이전인 24~25일에 경기 파주 및 전남 여수 소재 도계장 2개소로 출하된 닭(10만3000수)은 도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29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걀 200여 만개도 AI 신고 이전에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에 대해서도 “해당 농장에서 26일 AI 신고 이전에 출하(11월 20~25일)된 계란 288만여개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30일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