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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순차적 제재…재담합 아니다

2016.12.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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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데일리 <과징금 낸 직후 재료 공급가 올려…영세업체에 부담 전가 의혹> 제하 보도와 관련, “제지업계 담합 건 처리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반복적 담합 여부에 대해 “해당 건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여러 개의 담합을 순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시차 문제로 이들 피심인들이 제재를 받은 이후 다시 담합한 것은 아니다”며 “제지업계 담합은 대부분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뤄졌고, 이들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2~3년의 조사를 해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솔제지·한창제지·신풍제지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백판지 판매가격’에 대해 담합을 해 2014년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약 553억 원) 및 검찰 고발됐는데 이들 중 한솔제지와 신풍제지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신문고지·인쇄고지 구매 담합’으로 2016년 7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약 56억 원) 및 검찰 고발됐고 한창제지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골판지 고지 구매담합’을 해 2016년 7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18억 원) 및 검찰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담합 처리 기준 관련해서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한 미국 사례 중 ‘부당이익의 2배 또는 담합 피해액의 2배’는 벌금의 기준액이 아닌 상한액”이라며 “미국 역시 이 범위 내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기업규모, 과거 법위반 횟수, 법집행 방해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가중·감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데일리는 기사에서 “실제로 지난해 한솔제지·한창제지·신풍제지의 영업 담당자가 담합 혐의로 검찰 기소됐지만 세 기업 모두 올해에도 어김없이 가격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실제 미국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담합기업에 대한 벌금 기준액을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 또는 담합 피해액의 2배로 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카르텔조사과(044-20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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