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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중단 사실과 다르다

2016.12.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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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자 디지털타임즈 <구글 ‘불공정’ 행위에 눈감는 공정위…“앱 선탑재 강제성 없다” 조사 중단 > 제하 보도에 대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디지털타임즈는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으로 반독점 불공정 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앱 선탑재 강제성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재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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