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동안 전국 8개사인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개발업체에서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개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 중에서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위주로 추가 장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이들 차량이 정밀검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저공해장치 개발 늦어져, 운행제한 경유차 4대중 1대 단속 못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노후경유차 중에서 약 11만대를 차지하는 차종들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개발이 늦어지거나 개발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에 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시 등록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해 인천시에서 지난해 12월 1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미이행한 차량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등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한 차량이 없어서 정보를 미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1월 2일 1차로 정밀검사에서 배출가스기준을 초과한 차량 명단을 서울시에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