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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절차따라 결정한 것

2017.01.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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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자 국민일보 <예상 뒤엎은 ‘합병 불허’…靑 작품이었나> 제하 보도와 관련,
“지난해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결정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개월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합병금지 결정이 석연치 않다거나 다른 배경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심사기간 내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 관련시장 상황 및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고,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선진적인 경제분석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사용한 경제분석(UPP분석)은 보도와는 달리 전국시장이 아닌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이 건은 과거 케이블방송사업자(SO)간의 기업결합과는 달리 이동통신시장 1위 및 IPTV 사업자(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 및 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간 결합으로 그 경쟁제한적 폐해가 유료방송시장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유료방송시장은 물론, 이동통신시장에서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알뜰폰 1위 사업자와 SK텔레콤이 결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크게 악화될 우려도 있었다”며 “이러한 우려는 과거 SO와 SO간의 기업결합과 같은 수신료 인상제한 등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워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정위의 금지조치는 단지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 폐해의 정도, 시정조치의 실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보도와는 달리 에실로의 대명광학 주식취득 건 및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컴퍼니 주식취득 건은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70%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조치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기간 및 절차 관련해서도 기업결합 심사는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므로 통상 3~4개월 걸리는 심사가 이 건에서만 이례적으로 길어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로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방송 통신분야 기업결합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10개월(290일)이며, 최장기간 소요된 CMB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 건의 경우에는 2년 이상(932일) 걸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7월이 되자 갑작스럽게 심사의 속도를 낸 것도 사실이 아니며 전체 심사기간동안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 관련시장상황, 경제분석 및 국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시정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협의 주장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의 금지조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9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지난해 6월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심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시정조치 방향 등에 대해 청와대에 일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건부 허용이 유력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했고 이러한 보도 등에 수차례 적극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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