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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제재, 노대래 위원장 퇴임과 무관

2017.0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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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자 국민일보와 이데일리 <특검, 공정위 ‘CJ제재’ 靑외압 조사> 제하 보도와 관련, CJ E&M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2014년 10월에 최초 송부되었으며, 그 이후 조치 수준을 고발로 수정해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CJ E&M에 대한 조치수준을 ‘시정명령’으로 의결했고 또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CJ E&M 사건의 전원회의 개최(2014.12.17.) 이전인 2014년 12월 5일에 이미 퇴임한 바, CJ E&M이 고발되지 않은 직후 이를 이유로 경질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는 신고, 제보 등을 토대로 독립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조사단계에 의견을 교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044-2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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