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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치 및 평가서상 위치 기준으로 답변

2017.04.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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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월 31일 뉴스1 <‘절 위치가 바뀌었다?’…국도 38호선 환경영향평가 논란>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뉴스1은 두 번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안정사가 제외 또는 포함됐다고 하는 등 답변이 수시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11월 30일 답변은 민원처리 당시 안정사 실제 위치 기준으로 답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 1월 4일 답변은 평가 당시 제출된 평가서 상 안정사 위치 기준으로 답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8일 공사현장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산작약 발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31일 식물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산작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작약종류 중 백작약과 참작약 등 2종이 현지에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문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33-76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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