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룸·고시텔도 주민등록에 동·층·호 기재할 수 있다

2017.06.09 행정자치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자치부는 9일자 중앙일보의 <동·호수 몰라 집 확인 허탕…‘반쪽 주소’에 길 잃은 복지>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하므로 원룸·고시텔 등 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원룸·고시원 등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본에 상세주소 기재란이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02-2100-366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