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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직불금 2022년까지 80만원 인상 사실 아냐

2017.07.1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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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자 서울경제 <내년부터 전 도서 어민에 60만원 수산직불금> 제하 기사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2022년까지 80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휴어직불제 시행, 어업수입보장보험의 품목 및 지역 확대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올해부터 5만 원씩 인상해 2020년에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 2022년까지 8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서 “1년에 한두달 휴어기를 가지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휴어직불제’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5,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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