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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강화, ‘묻지마 낙찰’ 잘못된 관행 타파 위한 것

2017.07.1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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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0일자 소방방재신문 <소방피복류 구매제도 조달청 갑질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은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이런 기준을 맞출 업체가 현실적으로 없고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입찰시 인력기준을 강화한 것은 인력도 없으면서 묻지마 낙찰 후 하청납품이 횡행하던 업계의 그릇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고, 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문연구기관의 최소생산 가능인원의 1/3수준으로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000만원 이하는 기존 자격으로도 입찰참가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입찰에도 공동도급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영세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수요기관 선택권, 품질저하, A/S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구매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기존MAS에서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다만, 기존 MAS방식은 아래과 같은 문제가 있어 구매방식 변경을 검토 중이며, 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MAS품목은 업체별로 ‘가능한 무조건 많은 품목’을 등재해 놓고 수요기관이 선택하면 납품하는 형태
     ⇒ 이에 따라 실제 생산하지도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잘못된 관행이 업계에 만연
     ⇒ 또한, 실제 생산가능 품목이라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제한이 없어 수요시기 촉박, 다수 기관 선택 등의 사유로 하청생산

조달청은 “따라서 공공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목별로 실제 생산가능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조달청 자재장비과(070-4056-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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