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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요금할인 상향 구체 정해진 바 없어

2017.07.13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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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상향, 9월 1일부터 시행> 기사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현재까지 시행일, 적용대상 가입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의 :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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