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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발전비용 기준으로 비교·평가해야하는 이유

2017.07.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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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경제 <백운규, 미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 제하 기사에 대해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발전원가를 계산해 발전설비간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균등화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각 발전원의 비용을 비교 평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에서는 회피 비용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회피비용을 균등화 발전비용 대신 써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 발전비용은 발전원가이며 균등화 회피비용은 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회피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설비로 대체할 때 비용보다 해당 발전설비의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균등화 회피비용 >균등화 발전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설비
균등화 회피비용 <균등화 발전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설비

또한 “예를 들어 원전의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 발전비용보다 낮다면 원전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2년, 단위: $/MWh)
(‘22년, 단위: $/MWh)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에서 적시하는 균등화 회피비용의 개념은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되며, 회피비용이 낮다는 것은 해당 설비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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