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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 상향, 향후 이통사와 협의 예정

2017.0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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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연합뉴스 <25% 요금할인 ‘신규약정 우선적용’ 가닥> 제하 보도에 대해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할인 적용대상 등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이통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치하고, 이를 새로 약정을 체결하는 가입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아 15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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