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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명령제 추진 결정된 바 없어

2017.08.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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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등에서 보도한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출범·운영’과 관련해 기업분할명령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업분할명령제는 TF의 여러 논의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의 도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TF위원들은 행태적 시정조치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기업분할명령제를 포함해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과제에 포함했지만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은 TF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어서 10월말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공정위 경쟁정책과(044-2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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