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보류, 비용때문 아니다

2017.09.0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정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질환으로 결론 낸 한국독성보건학회의 연구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 비용이 커질 것을 우려해 피해인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7일 연합뉴스, 환경일보 등의 기사에 대해 “지원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천식에 대한 피해인정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7월에 마련한 기준안을 지난달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특별법(8월 9일 시행)에 따른 법적 위원회로서 피해인정 여부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구제급여로 지원, 특별법상 특별구제계정(원인기업 분담금)에서 지원, 기존안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 여부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 지원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