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예산 과소편성으로 발생하지 않아

2017.10.1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10일자 서울경제 <국가배상금…지연이자만 연 400억원> 제하 보도와 관련,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이자(국가배상책임<위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재판과정을 포함, 최종지급일까지 최대 15%의 법정이자 발생)로,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국가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전에 그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예비비 집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국가배상금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법사예산과(044-215-747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