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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구원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로 보는건 무리

2018.0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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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자 한국일보 <“박사님 그만 나오셔도…국책硏 해고한파”> 제하  보도와 관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경우,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온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의 연구원의 경우 채용 시 근무기간을 설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고 조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10.24 발표)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 20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7월 20일에 해당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던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 업무인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환대상업무 선정기준, 전환절차, 전환대상 업무 규모 등을 포함한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전환대상 업무 범위, 전환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환기준이 불합리하게 선정된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협의 과정에서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문의게시판 운영 등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전환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업무 규모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여부, 규모, 사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02-211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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