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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간접지분 포함 결정 안돼

2018.01.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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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자 한겨레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형유통 갑질 ‘엄벌’> 제하 기사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을 함께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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