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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등 건전성 확보 추진

2018.03.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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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자 한국경제 <고용보험 곳간까지 ‘고갈위기’> 기사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별로 보험료율, 수입·지출 등이 분리돼 운영 중”이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훈련지원 등을 위해 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이어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2017년 12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3%p 인상을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예고)을 추진 중이나 이는 2016년 재정추계(한국사회보험연구소) 결과 반영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2017년 12월 노사 등과 합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 30일 연장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편,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 법정화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대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청년층 취업 촉진을 연계하기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이라는 고용보험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900만원)은 일반회계, 청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700만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분담돼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대책으로 종전 보다 고용기금의 지출 확대가 예상되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3~4년 한시적 특별대책”이라며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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