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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제회, 교육부 아닌 공제중앙회에 분담금 납부

2018.03.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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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노컷뉴스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는 왜 절반밖에 안되나 ‘만성적자 공제회’ 방치한 중앙회…지급율 들쭉날쭉> 제하 기사와 관련,  “학교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 시·도공제회는 ‘공제중앙회’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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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에 동일하게 책정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에 대해서는 향후 시·도공제회 사무국·처장 협의회에서 적정기금 적립률 및 공제료 산정기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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