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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훈병원 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 지원

2018.04.1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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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7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따라서 1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입원 중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치료비 걱정 없어야> 제하 보도 내용 중 ‘치료비는 국가유공자이기에 얼마간의 혜택은 받지만(100%가 아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오희옥 지사는 17일 현재까지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다만 환자의 간병비, 상급병실이용비용, 치과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이상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비용은 제외) 및 그 기공료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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