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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남용방지 개선방안 용역 추진중

2018.05.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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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자 한겨레 <흑자 행진에도 몸집 줄이는 ‘래미안’의 미래는...>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희망퇴직 남용방지를 포함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필요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희망퇴직을 감원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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