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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올 상반기까지 마련

2018.05.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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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자 한국경제 <주 15시간만 일하겠다…근로자에 청구권 준다>제하 보도와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정부 개정안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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