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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지원

2018.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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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한국경제<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혈세로 출산급여 준다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형평성 논란>기사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2019년도 예산안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를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연봉 특수고용직 등도 혜택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최대 160만원씩 3개월)받고 있으나, 임시·일용·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지급 요건(180일 가입)이 모자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여성에게 최소한의 지원(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한도)으로 소득단절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지원대상은 5만여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소득 상·하한 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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