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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 벤처투자 가능토록 관련법령 신속 개정

2018.09.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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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규제 완화하다 황당한 덫…‘해외송금 앱’ 허용했지만, 투자받을 길은 막아버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재부가 작년 6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송금업무를 소액에 한해 벤처기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로 인해 소액해외송금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 규정되면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막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지난해 6월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입법예고 단축(40일→24일)등을 통해 11월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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