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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모집 수당 등 구체적 개편방안 확정 안돼

2018.09.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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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금융위가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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