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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는 법령에 근거해 기관 요청사항 게재

2018.09.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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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SBS <“속옷 찾아가라” 성범죄 피해자 관보에 공개>에서 ‘검찰이 관보에 게재한 압수물 환부 공고에 성범죄 피해자 실명이 게재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압수물 환부 공고도 형사소송법 제486조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검찰 등에서 요청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피해가 예상되는 이 건 및 향후 유사한 건은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02-210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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