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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P·베일인 제도 도입 의견서 제출 받은 바 없어

2018.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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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가 없으며, 도입방안 및 시기 등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6일 서울경제 베일인 밀어붙이는 금융당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 당국이…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베일인)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이…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구체적인 실무일정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금융지주 및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부처 설명]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가 없으며,

RRP와 베일인 제도의 도입방안 및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금감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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