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실내 공익활동’에 한해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이는 연초 저소득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노인 일자리사업(공익활동)의 경우, 사업기간이 9개월로 정해져 있어 조기에 시작하더라도 실질적 소득은 같음에도 그간 3월부터 시작했던 것과 달리 1월부터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삼모사’라는 비판과 함께 참여노인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 중 ‘실내공익활동’에 한하여 1월 중순부터 조기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실외활동에 대해서는 2월 중순부터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 계획’뿐만 아니라 명절이 포함되는 등 동절기에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함께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참여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공익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활동시간에 포함) 실시하고, ②혹한기(12~2월)와 혹서기(7~8월)에는 월 30시간의 활동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