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유기질비료 업체에 대한 비료품질관리 실태 등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료품질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 음식물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 활용
○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건식사료를 충남논산 등 유기질 비료업체에 13회 판매된 사실 확인(’18.4.2.~12.11.)
□ 유기질비료 업체들이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점이 의심되나 정부는 실태파악을 못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식품부는 음식물폐기물의 부정유통·사용에 대한 언론보도(JTBC. ‘18.12.17) 이후 비료품질 검사기관인 농진청을 통하여 ’18.12.18-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체를 적발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동 업체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비료공정규격)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또한 농진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1.21~2.15 기간 중 유기질비료 업체의 비료품질관리 실태 및 불법원료의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동시에 비료품질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