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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자격 제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2019.02.0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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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의 제한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며, 김원봉에 대한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조선일보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김원봉 필두로…사회주의자들 유공자 서훈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 폐지

ㅇ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검토 중

ㅇ 서훈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 3800만원 책정

[국가보훈처 설명]

◆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보도내용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으로서 보훈처에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 권고안에서 제시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 제한 및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보훈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장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검토 중” 이라는 보도는
 - 김원봉에 대하여 3.1절 계기 서훈을 검토한 바 없고, 3.1절 계기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ㅇ “서훈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 380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도는
 -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됐던 24,737명에 대한 조기 심사 완료를 위해 ‘19년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미반영 돼 당초 계획대로 ’19년에는 600명(3.1절 300명, 8.15 200명, 순국선열의 날 100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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