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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이해충돌방지 등 충분히 검토

2019.04.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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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이해충돌방지·중립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변호사·시민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법률신문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구조공단 내부서도 ‘비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를 변호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 변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②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

[설명 내용]

(이해충돌 논란 관련)
 - 법률구조공단은 행정과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고, 형사 국선변호는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개업변호사에게 맡김으로써, 공단의 피해자 지원 업무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 논란 관련)
 -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별개의 기관으로, 법무부는 개별 사건에 있어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여부, 공단의 구조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는 독립된 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수행할 계획이므로(법률구조법 개정안 제19조의3),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
 - 법무부가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함으로써 중립성이 훼손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계획)
 -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변호사·시민단체 및 학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법무과(02-211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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