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실태조사·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보완 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7.4.(목) 서울신문은「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대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시행시기 연기와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20.1.1) 관련, 실태조사·FGI·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보완 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나,
ㅇ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3),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