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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연기 등 검토된 바 없어

2019.07.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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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실태조사·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보완 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서울신문 <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 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7.4.(목) 서울신문은「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대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시행시기 연기와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20.1.1) 관련, 실태조사·FGI·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보완 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나,

 ㅇ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3),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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