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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한국 재래식무기 규제 부족’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 제도적 틀 강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유’로 근거 없어

2019.07.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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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이것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근거인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일본 당국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혀 문제 제기가 없던 한국의 캐치올 운영을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전략물자 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한 뒤, 2007년에는 근거규정을 대외무역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위반시 전략물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 캐치올 통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예방적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어떤 이견도, 어떤 의견 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렸던 한일국장급협의회에서도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제기나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 제시도 없다가 이제와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부족’을 사유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 사유에 대해 언론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하길 바랍니다. 

* 캐치올 (Catch-all; 상황허가)은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테러나 핵무기 제조등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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