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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여부 등 확정 안돼

2019.07.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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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며 “다만 도입여부, 대상, 방식, 시행시기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국경제 <공기업도 내년부터 ‘감사인 강제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7. 30.(화) 한국경제는 「공기업도 내년부터 ’감사인 강제 지정‘」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부, 연내 공운법 개정 목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332곳 대상”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17.10.)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계기로,

 ㅇ 공공 부문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음.

□ 다만, 관련 내용은 초기 검토 단계로,

 ㅇ 도입여부, 대상,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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