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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 최종안 확정 후 발표 예정

2019.07.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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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머니투데이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 제하의 기사(7.30일)에서,

 ㅇ“금융당국이..별도의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ㅇ “30일 금융위원회는 예보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등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금번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며,

 ㅇ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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