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1989년과 같이 전세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현재 임대차 시장의 상황은 1989년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 시 전세가격이 급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시장 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1989년과 같이 전세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임대기간 연장(1년→2년) 개정이 된 1989년은 이미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개정 이전에 이미 1987년 19.4%(전국기준. 서울 18.3%), 1988년 13.2%(서울 7.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세가격 증가율의 폭등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 즉 1989년 17.5%(서울 23.7%), 1990년 16.8%(서울 16.2%)의 상승률이 임대기간 연장 개정으로 인해 갑자기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또한 1991년 1.9%(서울 3.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7년 간 5%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임대차 시장은 1989년과는 달리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전세가격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시장의 상황은 1989년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 시 전세가격이 급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임대시장 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