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남는 재원’이 아닌 ‘다음연도에 넘기어 집행’하는 예산”이라며 “시설공사는 안전을 고려해 학기 중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이월·불용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변동에 따라 감소된 시기도 있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설명]
□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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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
○ 이중, 이월액은 ‘남는 재원’은 아니며, ‘다음연도에 넘기어 집행’하는 예산으로, 학교 시설공사는 학생안전을 고려(석면제거시 위해물질 발생 등)할 때 학기 중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지방재정연감 기준 2017년 일반 지자체 이월·불용액(예산현액 대비 비율): 이월액 29조 8,625억원(9.0%), 불용액 24조 3,898억원(7.4%)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긍정적 내국세 기조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경기 변동에 따라 감소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 최근 교부금 감소 사례(추경 포함기준) : ’13년 41조 619억원 → ’14년 40조 8,681억원 → ’15년 39조 4,056억원
□ 학령기 학생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①국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에 대한 책임강화, ②내진보강·석면제거·노후 학교건물 개선* 등 안전확보, ③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2018년 교육통계 연보기준 경과년수 40년 이상 학교건물 면적이 14.1%에 달한다는 점에서 노후한 학교건물 개선 필요
○ 또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청별 교부금 규모도 조기에 안내하여 예산 편성·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