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소와 돼지를 함께 사육하는 농가에도 양돈 농가와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역본부와 관세청은 발생국의 입국 노선 수화물 일제검사를 3배 확대했으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과감한 방역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문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며 정작 이를 소홀히 하는 것임
한우와 돼지를 함께 사육하는 농장 대상 관리 소홀
중국산 라면스프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분말이 잔반사료로 농장에 들어갔을 경우 큰 우려가 있는데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9.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정부는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을 정하고 집중 소독과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김포시 방역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차단방역 조치를 위해 마을의 입구에서 생석회 도포, 소독 상태나 타지역 반출금지 등 방역조치를 점검했습니다.
한우와 돼지를 함께 사육하는 농장(다축종농가)은 양돈농가와 마찬가지로 생석회 도포,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고, 다축종 농가를 방문하려는 사료차량 등 축산 관계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검역본부와 관세청은 발생국의 입국 노선 수화물 일제검사를 3배 확대하였습니다.
* (인천·김해공항) 126편/주→378, 25편/주→77로 3배 확대, (그 외 공항) 모든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항만) 전수 개장검사
또한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87개소에 대해 3천여회 이상 단속하여 38개 돈육가공품판매업소를 적발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902개소를 차단하는 등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과감한 방역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5/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