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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분진 발생 장소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안전조치도 실시

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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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회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과 석탄컨베이어 벨트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방지를 위한 분진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경향신문 <발전사들, ‘석탄 속 1급 발암물질’ 환경측정 대상서 누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석탄·회분진 발생 장소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안전조치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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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발전사의 안전조치 미흡

 ① ‘17년 이후 일부 발전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을 시작했으나, 석탄 및 회분진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를 제외

 ②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견되었음에도 안전조치 미실시

 ③ 유해인자 49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준치 50%이상이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실시

 ④ 석탄 내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전산 입력해왔지만, 산업안전부서의 보건관리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산업부 입장]

□ 발전사들은 ‘결정형 유리규산’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조치를 추진 중임

 ① 석탄 및 회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 실시

  * 모든 장소 측정 : (남동) ‘19.下, (남부) ‘17.下, (동서) ‘18.下, (서부) ‘18.下, (중부) ‘18.上

 ② 석탄컨베이어 벨트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방지를 위한 분진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

  * 안전조치 시행 : (남동) ‘14.下, (남부) ‘14.下, (동서) ‘18.下, (서부) ‘18.上, (중부) ‘18.上

 ③ 노출기준 초과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 실시 실적 : (서부) ’18년 4개소 완료, ‘19.11월 6개소 예정
  * 남동·남부·동서·중부 발전은 노출기준 초과사례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④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정보에 대해 보건관리자의 접근권한 부여

  * 접근권한 시점 : (남동) ‘15.10월, (남부) ’18.12월, (동서) ‘18.6월, (서부) ’18.1월, (중부) ‘19.9월

□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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