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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신고서 제출 의무화 검토한 바 없어

2019.10.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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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신고서 제출 의무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헤럴드경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9.10.24일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분류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등급제 카드’ 도입을 검토 …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사모펀드에 위험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ㅇ “사모 파생결합펀드(DLS)도 공모펀드와 같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입장]

□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ㅇ 현재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ㅇ 또한, 보도에 언급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 ‘신고서 제출 의무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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