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각종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가사도우미 1000명이 직접 고용 근로자로 전환되어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계약 및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보호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며 “이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지정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략) 가사도우미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적용한 뒤 현실차이를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무작정 적용제외를 준 것은 노동권 후퇴“ (후략)
[노동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홈스토리생활에서 직업 알선을 받아 일하던 가사도우미 1,000명이 직접 고용 근로자로 전환되게 되었음
□ 그간 가사도우미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ㅇ 직접고용으로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휴게·휴일·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 및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음
□ 위의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지정취소를 검토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